최종편집 : 2024-05-16 오전 10:21:24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들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2024년 04월 17일(수) 10:06 [설악뉴스]

 

양양군이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들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받는다.

대상은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23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서면 또는 전자신고 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이 여러 군데 분산돼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등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해 사업장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신고 납부 시, 안분 미신고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납부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세무회계과 부과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또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양군 관계자는 “대상 법인에서는 신고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기간에 정확한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 2023년도 신고·납부 실적은 331개 법인에 12억 2,800여만 원이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5월2일~4일 봄맞이 양양마켓로 개최

양양군,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받아

속초시,소비촉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시행

고성군,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양양군, 도민체전 자원봉사자 발대식

양양군,도민체육대회 성화봉송자 모집

2024 양양 그란폰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 개최

속초경찰서,교통사고 예방한 일반인에 감사장 수여

양양군,어린이날 행사 송이공원에서 개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